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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0] [법률 제19509호, 2023. 6. 20, 일부개정]
변경 전 | 변경 후 |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제20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제20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2.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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