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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자업자 선정 등에 관한 변경사항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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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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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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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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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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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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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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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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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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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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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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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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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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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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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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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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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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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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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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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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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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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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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비 등) ①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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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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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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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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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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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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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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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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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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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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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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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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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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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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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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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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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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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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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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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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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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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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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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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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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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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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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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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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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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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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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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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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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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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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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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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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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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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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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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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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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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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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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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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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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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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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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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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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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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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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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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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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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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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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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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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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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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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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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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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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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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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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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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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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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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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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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태료의 부과)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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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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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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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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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38호)(202312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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