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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프로젝트 관리자(감독자)의 업무 지침내용을 알아봅니다.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시행 2014.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 5.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제외)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4-297호)(201405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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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공사작업일지(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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