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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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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82호)(20231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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