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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정의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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