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제 신규 건축물에 대한 개발보다는 구축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정된 토지를 바탕으로 지속해야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건축법에 정의된 "리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728x90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 '건축법' (0) | 2022.08.31 |
---|---|
건축주란? 건물주인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건축법' (0) | 2022.08.3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0) | 2022.08.30 |
고층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 (0) | 2022.08.29 |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 구조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0) | 202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