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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심심치 않게 뉴스가 올라옵니다. 건축범에서는 이에 구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기준
중량충격음 | 50데시벨 이하 |
경략충격음 | 58데시벨 이하 |
적용범위도 규정되어있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전문은 첨부로 공유드립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585호)(2018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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