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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by 우후슬슬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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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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