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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변경 전 | 변경 후 |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노무비 |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이하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
4. 이윤 | 4. 이윤(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 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ㆍ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신 설>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 략)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16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 1.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 2.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신 설> | 3.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신 설> | 4.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
<신 설>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④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9서식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서에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 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6조의7(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 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하여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
② 제16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익금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
<신 설> |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ㆍ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
제16조의8(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1. 계약금액ㆍ조정금액, 계약일ㆍ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ㆍ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
<신 설> |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신 설> | 제16조의11(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
<신 설> |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 |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신 설> |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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