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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시설물은 간이창고도 포함되나요? '건축법'

by 우후슬슬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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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9., 2019. 11. 26.>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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