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사무소에 대한 설치기준을 알아봅니다.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직 접 노 무 비 | 현 장 사 무 소 (㎡) | 기자재창고(㎡) | 숙소(㎡) | |
감독・감리자 | 수 급 자 (㎡) | |||
1.5억 미만 | 40 | 50 | 40 | 60 |
1.5 ∼ 3억 | 60 | 75 | 50 | 70 |
3 ∼ 9억 | 80 | 100 | 60 | 80 |
9 ∼ 30억 | 100 | 130 | 80 | 100 |
30 ∼90억 | 150 | 200 | 100 | 180 |
90 ∼150억 | 200 | 300 | 120 | 260 |
150 ∼300억 | 260 | 440 | 130 | 360 |
300 ∼500억 | 280 | 490 | 135 | 400 |
500억 이상 | 300 | 520 | 140 | 420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직 접 노 무 비 | 현 장 사 무 소 (㎡) | 기자재창고(㎡) | |
감독・감리자 | 수 급 자 (㎡) | ||
1.5억 미만 | 30 | 30 | 27 |
1.5 ∼ 3억 | 40 | 50 | 30 |
3 ∼ 9억 | 50 | 70 | 40 |
9 ∼ 30억 | 70 | 90 | 50 |
30 ∼90억 | 100 | 140 | 70 |
90 ∼150억 | 140 | 210 | 80 |
150 ∼300억 | 180 | 300 | 90 |
300 ∼500억 | 190 | 330 | 95 |
500억 이상 | 210 | 360 | 100 |
[주] ① 직접노무비는 가설물의 조립해체(부지조성비 포함)에 소요되는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직접노무비의
총금액으로 한다.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가설물 종류의 선택은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적용한다.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79page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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