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건축물의 허용 오차 '건축법'

by 우후슬슬 2022. 9. 14.
728x90

 

건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오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허용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2022.4.20.] [ 제18508호, 2021.10.19.,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0.8.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건축법 시행규칙).hwp
0.01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