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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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