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개정 내용입니다.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일 것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해 사용할 것
-> 완화적용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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