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하 가스농도 측정1 [합격] 지하작업장에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사등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 2024. 5.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