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막다른 도로의 최소 너비 '건축법 시행령'
우후슬슬
2022. 9. 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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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의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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