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우후슬슬
2022. 9.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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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화재 발생시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당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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