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지하층의 정의 '건축법'
우후슬슬
2022. 8.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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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보다 낮다고 지하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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