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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물 해체 신고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24.1.2)
우후슬슬
2024. 1. 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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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④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가스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⑤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⑤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
<신 설> |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④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
<신 설> | 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 |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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