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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합격]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수립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우후슬슬 2023. 12. 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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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제목개정 2012. 3. 5.]

 

석면제거 방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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