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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3.12.20)

우후슬슬 2023. 12. 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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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2. 20.] [국토교통부령 제1289호, 2023. 12. 20., 일부개정]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2. 20.>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8조의7 관련)

구분




1
이용인원
()
매표실 대합실
()
정류장소
()
승강장
(승차
대기장)
()
주차장
(유도차로, 조차장소 포함)
()
화장실 사무실
(개소)
안내실
()
배차실
(개소)
승무원
휴게소
()
간이
세차장
()
남자용 여자용 세면기
()
매표
창구 수
()
면적
()
승차장 하차장
대변기
()
소변기
()
대변기
()
500 이하 1 4 60 91 46 12 200 2 3 5 2 1 6 1 10 20
501 1,000 1 4 95 91 46 12 200 2 3 5 2 6 10 20
1,001 2,000 2 7 142 136 91 18 310 2 3 5 2 6 10 32
2,001 3,000 2 7 237 227 91 30 509 2 4 6 2 6 10 52
3,001 4,500 3 10 353 338 136 45 749 3 6 9 3 6 10 76
4,501 6,500 4 13 432 349 136 55 829 4 7 11 3 8 10 110
6,501 9,000 5 17 607 480 195 78 1,155 5 7 12 3 8 10 150
9,001 12,000 6 20 821 655 266 105 1,567 6 10 16 4 8 12 200
12,001 15,500 10 36 1,076 848 344 138 2,036 7 14 21 5 8 15 230
15,501 19,500 1,370 1,084 432 175 2,586 8 16 24 6 8 19 329
19,501 24,000 1,700 1,350 490 217 3,215 11 22 33 8 8 24 399
24,001 29,000 1,799 1,609 643 229 3,474 12 24 36 9 10 24 399
29,001 35,000 2,168 1,940 779 277 4,203 15 30 45 11 10 29 489
35,001 42,000 2,609 2,336 935 333 5,051 18 36 54 13 10 35 589
42,001 50,000 2,877 2,420 967 368 5,211 19 38 57 14 10 35 599
50,001 이상 3,440 2,894 1,162 440 6,299 22 44 66 17 10 45 719
비고
1. 1일 이용인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매표실의 매표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되, 나머지 매표창구는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2호에 따라 무인발권기로 매표창구를 대체하는 경우 무인발권기 1대는 매표창구 1개로 본다.
4. 대합실에는 승차를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 등을 위하여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
5. 안내실은 대합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6. 배차실은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전문은 첨부로 공유드립니다. 

 

[별표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제8조의7 관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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