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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3.12.11)

우후슬슬 2023. 12. 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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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변경 전/후 내용 공유드립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도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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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7. 26.>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1종근린생활시설 ··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ㆍ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AI

 

전문은 첨부파일로 공유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83호)(20231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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