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오늘도합격] 타워크레인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우후슬슬
2023. 12. 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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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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