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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3.11.21)
우후슬슬
2023. 12. 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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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8. 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신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274호)(2023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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