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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오늘도합격] 울타리의 설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by 우후슬슬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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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

 

(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케틀 울타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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