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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조도

by 우후슬슬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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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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