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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물막이설비(차수판) 설치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by 우후슬슬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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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도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빗물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막이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2. 4. 30.]
[제목개정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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