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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방화문의 구분 갑종, 을종 아닌가요? 이제는 3가지 입니다. 2020.10.08 개정

by 우후슬슬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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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방화문의 구분은 갑종 / 을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변경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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