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전 방화문의 구분은 갑종 / 을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변경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728x90
'국가건설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양식) (0) | 2022.03.25 |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 고시('21.12.16) (0) | 2022.01.03 |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언제할 수 있죠 ? (0) | 2021.12.12 |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0) | 2021.12.08 |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0) |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