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728x90
'건설안전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도합격]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0) | 2023.11.27 |
---|---|
[오늘도합격] 비계의 점검 및 보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0) | 2023.11.26 |
[오늘도합격] 작업발판의 구조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0) | 2023.11.26 |
[오늘도합격] 비계의 재료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0) | 2023.11.26 |
[오늘도합격] 계측장치의 설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1) | 2023.11.25 |